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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스쿨존 운전자가 무조껀 책임 내용 변경 및 개정 필요합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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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스쿨존 운전자가 무조껀 책임 내용 변경 및 개정 필요합니다

야골보금자리 2020. 4. 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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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보금자리입니다 최근에 시행된 민식이법 관련하여 문제가 많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써 민식이법내용을 보고 나니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민식이법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은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여곡절끝에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12월 24일 공포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을 하자마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의 잘못과 상관없이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잘못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니 운전자 입장에서는 너무 악법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식이법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또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스쿨존 앞에서 조심을 하여야 하고 어린이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누구보다 조심하여야 하는건 당연 한겁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이와 동일하게 처벌하므로 법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다소 처벌이 과하다는 겁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성을 내포하는 반면에 스쿨존내 교통사고는 고의성을 내포하지 않기때문이다

그리고 민식이법은 위에서 말씀드렸듯 운전자의 과실에만 집중이 됐어 아이들을 지키기위한 노력은 어린이와 교사, 학부모, 당국 등이 협조하고 신경써야할 부분인데 이 법은 오로지 운전자의 과실로만 책임을 지워 운전자로써는 다소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는거 같습니다
수천억원을 들여 스쿨존내 신호등과 CCTV,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 카펫’ 등을 설치했지만 스쿨존내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들은 운전자들에게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운전자들은 스쿨존을 회피하는 네비게이션을 설치해 사용중이다 중소기업 맵퍼스가 운영하는 ‘아틀란’ 내비게이션은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곧바로 ‘스쿨존 회피 경로 탐색’ 기능을 선제적으로 추가해 운영입니다 이 기능이 운전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 2일까지 아틀란 앱 일일 다운로드 수는 시행 직전 주 평균 대비 3~6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청원 에도 민식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청원이 벌써 31만명이 넘었습니다 민식이법이 필요하다는건 누구나 공감을 하지만 형평성 문제와 우리나라 교통체계 실정상 무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탁상행정으로 인한 공백이 민식이법에서도 나온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는데 민식이법 시행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 하는 시간이 적은채 정치적인 방향에 따라 너무 빨리 시행이 되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니 민식이법 개정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수 있는 법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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